사단법인 한국제도·경제학회 정관 2002년 5월 24일 제정 2007년 8월 27일 개정 2012년 2월 2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①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제도ㆍ경제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이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KIEA)”로 표기하며, 약칭으로는 “제도학회”라고 한다. ② 본 학회의 사무국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의 경계 내로 한다. 제2조 (목적 및 활동) ①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학술대회 개최 2. 국내외 학술ㆍ연구 기관과의 교류 3. 학제간 공동 기획연구 4. 학술지등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5. 토론 포럼의 개최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종류) ①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제도발전에 관심을 갖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자, 제도발전에 참여하는 전문종사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대학원생 이상으로 본 학회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기관의 정당한 심의를 통해서 가입하는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자격의 취득) ① 본 학회의 설립초기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창립총회 개시일까지 참가의사를 표시한 자로 한다. ② 신규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학술회의 및 사업에의 참여 2. 본 학회에서 수집한 자료의 이용 및 간행물 수령 3. 총회의 출석과 발언 및 투표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학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학회가 정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이익을 해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회비를 연속해서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제3장 기 관 제8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2월중 1회를 포함한 1회 이상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 개최는 적어도 1주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절차는 정기총회에 준한다. 단, 회의 개최는 적어도 1주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아래의 사항과 관례상 총회의 결의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사업의 심의 및 승인 4. 예산ㆍ결산의 심의 및 승인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의 인증을 위한 2인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회장과 의사록인증위원 2인 및 감사가 각 기명날인한다.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본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 1인, 차기회장인 수석부회장과 분과별 부회장 약간 명, 법정이사(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두어야 하는 이사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7인 이내, 이사(연구이사·출판이사·섭외이사 등 직능이사 포함) 50인 이내, 감사 2인, 총무 1인 그리고 고문 약간 명으로 한다. <2012.2.21.개정>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차기회장인 수석부회장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결의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② 부회장, 법정이사(이사장 포함) 및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012.2.21.개정> ③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④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2012.2.21.개정>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본 학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2.2.21.개정>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법정이사회)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법정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기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정이사회는 이사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1인이나 법정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본조 2012.2.21. 개정>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제반 운영을 협의·결정하고, 총회와 법정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2012.2.21. 개정>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약간 명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단, 회의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한 당연직 위원이 각 기명날인한다. 제14조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2012.2.21. 개정>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 법정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 법정이사회 ·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 법정이사회 ·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재 정 제15조 (재산) 본 학회의 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수익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6조 (수익금) ① 본 학회의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외부기관 지원금 3. 자체 수입금 ② 단, 회비의 액수, 외부기관 지원비, 자체 수입금의 접수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7조 (경비의 지출) 본 학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8조 (재산의 관리) 본 학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킨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학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본 학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업실적,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서 등 보고) 본 학회는 전년도 사업실적, 당해년도 사업계획, 예ㆍ결산서 및 당해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정관의 변경 제22조 (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1/3 이상의 총회구성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제23조 (의결정족수) 정관의 변경은 재적 과반수의 총회구성원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장 해 산 제24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 총회구성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산시의 재산 처리) 본 법인을 해산할 때, 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발기인 : 김승욱, 박세일, 유정호, 이성섭, 장오현, 조성봉, 좌승희, 최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