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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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제도와 경제」편집위원회 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도ㆍ경제학회 학술논문집 「제도와 경제」(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동 학회지 발간 그리고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구성
학회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② 최근 4년 이내에 학술논문게재나 학회발표가 4회 이상인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부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4.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20건 이상인 자
② 최근 3년 이내에 학술논문게재나 학회발표가 3회 이상인자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연2회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예: 학진ㆍ교내ㆍ특정단체ㆍBK연구비 수혜논문 등)의 게재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심사비 및 게재료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논문의 심사절차
(1)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투고시 논문 3부와 디스켓을 우편으로 또는 논문파일을 이메일로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2) 본 학회지 원고 제출 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이 접수되면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우편, 팩스, 또는 e-mail 로 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접수 통보와 함께 관련 분야 편집위원 2인의 추천을 받아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본 학회발표논문의 심사에서는 학술회의의 논평을 받는 점을 감안 하여 1인의 심사자만을 둔다.
(5)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여 투고된 논문은 비밀심사를 받는다. 단, 학회발표논문 심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논문저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수정기간을 정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수정을 요청받은 논문저자는 수정 기간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 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 기준 및 원칙
심사등급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한다. A. 무조건 게재, B.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가능, C. 수정 및 보완 후 재심, F.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A/A: 수정 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② A/B, B/B: 수정 후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가 가능하며 수정결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판단.
③ A/C, B/C, C/C, A/F, B/F: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는 제3의 심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C/F, F/F: 게재 불가 통보.

 

4. 기타 사항
(1)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되,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 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6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