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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벌을 통하여 한국제도·경제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윤리규정은 「제도와 경제」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그 저자(들)에 적용한다.제3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1.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 행위2. 타 학술지에 발표한 동일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를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3. 존재하지도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자료를 조작하여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제4조 (조사 및 판정)① 투고 논문 또는 게재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편집위원들이 조사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회원가운데 적합한 자를 정하여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조사를 책임진 편집위원이나 이를 위촉받은 자는 전체 편집위원회에 최종 판정을 요청한다.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제5조 (조치)① 투고논문이 제3조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되면 이 사실을 논문 저자(들)와 해당 기관장(들)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 결정을 통보한다.② 게재논문이 제3조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되면 저자(들)와 해당 기관장(들)에게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본 학회지 「제도와 경제」에 공표한다.③ 제3조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과 저자(들)에 대하여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페널티 규정에 따른다.부 칙 (시행일)윤리규정은 2009년 10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