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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에 있어서 법치질서의 확립 (김인재 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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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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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로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勞使觀과 노동운동의 전투성․급진성’이 자주 언급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러한 노사관계의 특징이 구체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노사)분규’, ‘불법쟁의’, ‘불법파업’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더라도 글로벌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와 그로 인한 불법노사분규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된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분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우리나라 노사분규는 법질서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전개되는가? 오늘날 선진국은 노사간에 극한대립을 지양하고 있는데, 우리 노사관계는 아직도 불법노사분규로 인하여 기업은 경영손실을 입고 근로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가? 그 동안 법제도와 공권력이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줄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분쟁이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한 해결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우리는 법(law, Recht)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법이 그러하지 못하면 법은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오히려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분쟁해결의 원칙이 선험적으로 또는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을 통해서 확립되어 가며 이것을 法官法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분쟁해결원칙으로서의 법은 분쟁당사자와 일반인들이 장래의 분쟁을 회피하고 예방하는 행동준칙 즉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법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에 의해서 그 실현이 담보되고 있다. 이러한 법은 의회에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법규범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또 승인된다. 그러나 법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때에는 또는 입법과정에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의 합리성과 공정성은 크게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노사관계 또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법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그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논란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의 대상에는 입법적 측면에서의 법규범의 내용 뿐만 아니라 법의 집행과 사법과정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질서의 확립에는 노사당사자의 준법의식의 제고 내지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방안보다는, 주로 현재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노사관계에서 ‘법치질서’의 확립 또는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분규의 해결을 주문하는 경우에, 과연 우리의 ‘법과 원칙’은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평가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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