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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法律에서의 耕者有田 原則에 關한 檢討 (김홍상 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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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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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헌법 제 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기본법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의 소유에 대한 기본 원칙만이 아니라 기본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강구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농지소유제도의 기본 이념이자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두어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게 하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동법 제10조 및 제65조). 그러나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확대되고 있으며,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지 관련 법률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이념과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최근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농촌경제가 악화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농지가격과 도시지역 토지가격간의 격차 심화에 따른 농업인의 불만이 심해지고 농업인들까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자산가치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인 후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향후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담당해갈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지소유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 원칙의 의미와 여건 변화 속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쳐 왔으며, 향후 여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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