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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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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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는 헌법이 제정된 이후 시간의 경과와 여건의 변화로 달라진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이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할 때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이후 20년 가까이 경과하는 동안 헌법규범이 규율해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노력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특정 권력의 독주나 전횡 가능성이 거의 살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번영을 구가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흐름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출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사회의 양극화 등 20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헌법규범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개헌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헌법학계 및 정치학계 등 학계에서도 헌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지난 2월초부터 한국헌법학회에서 헌법개정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4개의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헌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그 중 국회·권력구조분과위원회에서 연구·논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우선 정부형태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한 다음 대통령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기조정과 중임의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전제로 국무총리제의 폐지여부와 부통령제의 도입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입법부인 국회와 관련하여 논의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끝으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과 같은 제도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한지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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