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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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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기회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업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과 기업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은 119조 외에 비교법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개별 경제조항들(제120조-제127조)을 두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9조의 부분수정과 개별 경제조항들의 추가나 변화는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조의 경제헌법의 대강과 기본적인 내용은 제헌헌법 이래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변화, 특히 최하위권에서 세계 제11위로 도약한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경제헌법불변의 현상을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의 경직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재 및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 세계가 한 단위의 시장으로 주어진 무한개방경쟁체제 속에서 시장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영향력은 물론이고, 여과와 적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제시되는 ‘세계주의적 독트린’(cosmopolitical doctrine)은 선택의 대안으로 주어져 있지 아니하다.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상황은 자연스럽게 이제까지의 경제 및 경제법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수정과 보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 및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밀도와 방향을 달리하면서 논의되어 온 경제헌법개정의 문제를 이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바로 이 전략의 효율성과 실천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금 여기에서의 논의가 종래 해석론 중심의 이론적 논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의미의 재론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핵심쟁점의 검토와 함께 이전의 논의성과와 그것의 법제도와 판례 및 정책을 통한 수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현안으로 주어진 헌법개정의 문제, 즉 그 필요성과 적정범위에 대한 헌법이론 및 헌법정책적 입장의 차이와 일단 현 시점에서의 그 조정 또는 타협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헌법학계 차원의‘준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과 현실의 경계선에 있는 헌법개정의 논제 자체의 속성과 본질에서 연유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헌법개정의 문제는 헌법현실, 특히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된 지구촌시대의 무한경쟁체제와 그 속에서의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주소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응수단과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대안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조건 등 복합적이고 극도로 가변적인 현황과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을 토대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경제헌법의 기본조항인 제119조와 관련된 기존의 해석론상의 이견을 비롯한 기본적인 쟁점과 단서들을 정리하고, 향후 경제헌법개정논의에서 그 필요성과 방향, 범위 등에 대한 논의에서 지침과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결론으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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